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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국회의원, 가업상속공제 공시제도 도입 추진 “국민들이 직접 사회적 효용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 2024-11-05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은 상속세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상속세 제도가 국가 재정수입 확보뿐만 아니라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해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는 목적도 가진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현행 상증법은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감면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 오너의 자녀들이 사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 위반으로 인한 추징 건수는 총 59건으로, 이 중 가업미종사가 26건(44%), 고용요건 위반이 19건(32%)을 차지했다.


오기형 의원은 “가업상속공제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사후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상속인들이 가업상속공제 사실과 사후의무 이행 상황을 공시하도록 해 국민들이 직접 사회적 효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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