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안정된 노후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하여”
도봉구의회, 퇴직 공무원 소득 공백 대책 마련 건의안 채택
2024-10-30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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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의원들이 퇴직 공무원 소득 공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봉구의회(의장 안병건)가 최근 열린 제340회 임시회에서 ‘퇴직 공무원 소득 공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병건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도봉구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함께 한 이 건의안은 퇴직 공무원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퇴직 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정(60세에서 65세로)이 야기한 소득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난 2년간 3,579명의 퇴직 공무원이 소득 없이 노후를 맞이했으며, 2032년까지 약 10만 명 이상의 공무원이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봉구의회는 정부에 퇴직 공무원의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즉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퇴직 공무원이 각종 정부 사업과 민원 업무 등에 일반임기제로 재 채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무원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기존에 합의한 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