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독립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강북구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2024-10-30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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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광행 강북구의원
강북구의회(의장 김명희)가 276회 임시회에서 허광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허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각종 사무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결기관이자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으로서 충분한 권한과 전문성,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이런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분리·독립돼 있지 않다. 허 의원은 “이에 반해 국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독립적으로 발전해 왔다”며, “지방의회의 경우 중앙정부의 사무이양으로 자치분권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 법규로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되어 있어 견제와 균형 실현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북구의회는 건의안 채택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며,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또, 시·도 단위로 인사교류협의회를 두어 인사교류를 촉진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확대 배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