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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 노윤상 의원 “활동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일 것” 기대 2024-10-30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노윤상 강북구의원


노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월 18일 제276회 강북구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하는 자발적인 단체로, 범죄 예방과 주민 안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율방범대 지원 목적을 명확히 하고 용어를 변경하며, 기존에 강북구청장에게 신고·등록해 운영하던 것을 강북경찰서장에게로 이관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노윤상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인 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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