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 강철웅 도봉구의원
세계 최강국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부러워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은 물론 아프면 언제든지 병원에 갈 수 있는 선진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이다. 오죽하면 ‘K-건강보험’이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이토록 자랑스러운 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 바로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면허대여 약국이다.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사나 의료법인 등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를 목적으로만 개설한 의료기관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를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환자 치료보다는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는 물론 환자안전, 소방시설 등에 대한 투자는 뒷전일 수밖에 없다. 지난 2018년 화재사고로 155명의 인명사고를 초래한 밀양세종병원도 대표적 사무장병원 중 하나였다.
공단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3조 40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징수율은 고작 6.9%정도에 불과하며, 그 재정 누수금액은 매해 증가 추세라고 한다.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증가에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 및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탄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자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채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특별사법경찰이란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위임받아 특별한 사항에만 한정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표적으로 관세청, 식약처 등에 특사경을 두고 있다.
불법개설의료기관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단에도 반드시 필요한 권한이다. 현재 복지부의 특사경 3명이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 있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전국적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도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에 밀려 수사에 평균 11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이들은 폐업하거나 재산을 빼돌려 실질적으로 환수가 어렵다.
건강보험공단은 특화된 전문 인력과 풍부한 경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3개월 이내로 수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조기 확보가 가능해져 연간 2000억원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하며 이렇게 지킨 재정은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의 혜택으로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간다.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통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