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 허가 맹견 소유자 조사·점검 실시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부과
2024-10-22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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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맹견을 사육하고 있으면서 아직 허가받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조사·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조치로, 올해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전면 시행됐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맹견 소유자는 총 117명(179마리)이며, 이 중 34명(36마리)만이 허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시는 26일까지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등기를 발송해 기한 내 허가를 받도록 독려할 예정이며, 28일부터는 고의 미신청이나 소명이 필요한 대상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맹견을 허가 없이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 사육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맹견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고,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평가 비용은 1마리당 25만 원이며,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재평가 기회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