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식품접객업소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
50㎡ 이하 일반음식점 대상 원산지 표시 사항 등 점검
2024-10-15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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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6일(수)부터 24일(목)까지 ‘식품접객업소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영업주의 자율적 위생관리 참여를 유도하고 서울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도 대상은 영업장 면적 50㎡ 이하의 일반음식점이며, 주류전문업소인 소주방, 호프 등은 제외된다.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농수산물명예감시원)이 2인 1조로 대상 업소를 방문해 지도할 예정이다.
주요 지도사항으로는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지도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5일간의 자체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서비스는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한 영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환기시키고,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 업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정 기한 종료 후에는 자치구에서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