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 가을 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음주·취사·출입금지 위반 등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2024-10-15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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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이진범)가 오는 30일까지 가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공원 내 음주, 취사, 출입금지 구역 침입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적발 시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봉사무소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원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성수기 중 취약지역에 대한 새벽 특별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유정 자원보전과장은 “가을철 불법행위 근절과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