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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淸廉), 말보다 실천이다 2017-05-15
편집국 bukbu3000@naver.com


강북경찰서 수유3파출소 경위 홍순구
청렴(淸廉)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각종 매체를 통해 청렴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말처럼 실천하기는 어렵다. 청렴의 시작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갖은 유혹을 받는다. 그렇지만 이를 뿌리치고 자신의 소신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청렴의 시작이다.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다. 좋은 것을 보면 가지고 싶어 하고, 남의 것을 탐하려고 하기도 한다. 이렇게 욕심을 갖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운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청렴을 실천해야 한다. 이는 맑고 깨끗한 사회, 양심이 올바르고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5년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이 시행되고 난 후로 많은 사람들은 김영란법이 무서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청렴하게 지내지 않고 부정한 생활을 줄곧 해왔다는 증거가 된다. 부정한 생활을 하다가 법의 제약을 받아 깨끗하게 지내려고 하니 적응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한다. 법과 질서를 지키고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왔다면 무엇이 그리 무서우랴.

나는 생각한다. 자기 내면에 있는 탐욕을 버리고 법과 질서에 따라 살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게 지낸다면 이것이 바로의 청렴의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말로만 ‘청렴하게 살자’라고 하지 말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실천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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