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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국세청 과세 오류 및 소송 대응 개선 주문 소송 패소 등으로 인해 매년 1조원 넘는 세금 환급해 2024-10-08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오기형 국회의원

국세청이 소송 패소 등으로 인해 매년 1조원이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연평균 1조 6,085억원에 달했다.


환급금 내역을 살펴보면,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인한 환급금이 각각 49.52%와 45.73%를 차지했으며, 이의신청으로 인한 환급금이 2.37%를 차지했다. 환급가산금은 약 1,325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를 차지했다.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도 같은 기간 평균 10.7%를 기록했으며, 패소금액은 평균 1,303억 원에 달했다. 특히 서울청의 5년간 평균 패소율은 15.8%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았다.


소송 패소로 인한 비용 부담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 평균 약 34억 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했으며, 2024년 6월 기준 이미 지난해 34.4억 원의 절반 이상인 17.9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청은 같은 기간 전체 지방청의 약 57%인 96.8억 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했다.


오기형 의원은 “환급가산금, 환급금, 소송비용 등 납세 불복으로 인한 국세청의 행정적·재정적 비용 부담이 매년 상당한 수준”이라며, “조세불복 및 패소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해 과세품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반복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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