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오기형 국회의원, 가업상속공제 재검토 촉구 작년 공제액 2.4배 증가 사후의무 위반도 증가해 2024-10-08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오기형 국회의원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감세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8~2023년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과세미달 포함)은 총 8,37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공제액(3,430억원)과 비교해 2.4배 늘어난 액수며, 2021년과 2022년 공제액을 합친 금액(6,905억원)보다도 1,000억원 이상 많은 수치다.


이런 급증은 지난해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이 연매출액 5000억원, 최대 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크게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제 신청 증가와 함께 공제 조건인 ‘사후 의무 준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늘었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약 11.8건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이 적발됐으며, 지난해 사후 의무 위반으로 당국이 추징한 액수는 총 201억 6000만원으로, 2022년(78억 6000만원)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오기형 의원은 “무분별한 감세정책 등으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공제대상 확대 등 더 많은 부자감세를 추진하려 한다”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백년가게 등 전통문화 유지와 고용창출 등 예외적으로 사회적 기여가 있는 경우를 위한 것인데, 사실상 그 목적과는 달리 부의 세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