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및 연가일수 확대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박석 시의원 발의, “저연차 공무원 사기 북돋아지길”
2024-10-08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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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 서울시의원
박석 시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및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와 육아시간 사용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9~10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추가로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총 48개월의 양육 특별휴가를 유지하게 된다.
또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기존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되며, 저축연가 소멸시효가 폐지돼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박석 의원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서울시가 운영하던 육아 관련 특별휴가를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항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이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고, 육아 친화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