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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 통과 노윤상 의원, “청소년들 건강한 삶 영위하길 바라” 2024-10-08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노윤상 의원이 발의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불일치하거나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진단 실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교육 및 건강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노윤상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강북구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건강하게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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