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도봉구, 10월 한 달간 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10t 미만 대상 미검사·불합격 후 사용 시 과태료 부과 2024-10-08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도봉구 2024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안내문. 해당 날짜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10월 2일부터 시작해 오는 31일(목)까지 거래 및 증명용 계량기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이번 검사의 대상은 10t(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계량증명업에 사용되는 계량기다. 단, 최근 2년 내 별도 검정을 받은 저울이나 판매용 보관 계량기, 체중계, 가정용·교육용 저울 등은 제외된다.


검사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정기검사 안내문에 명시된 일자에 방문하면 된다.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불합격한 계량기에는 사용 중지 표시증이 부착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판정 후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량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검사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고 꼭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사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지역경제과 상생경제팀(☎02-2091-2883)으로 하면 된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