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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도봉구, 경유차에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24-09-24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등록 경유차 중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인 4,843대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후납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차량의 배기량, 연식, 소재지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매년 3월과 9월 각각 부과된다.


저공해 인증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유로5 또는 유로6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의 차량은 1대에 한해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은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차량 소유분이며,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폐차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9월 30일(월)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차량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 대상 차량 소유자는 고지서에 명시된 부담금을 확인한 후, 고지서 전용계좌 이체, 이텍스(etax.seoul.go.kr), 지로(giro.or.kr), 은행현금인출기(ATM),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 납부’ 앱, 또는 ARS(1599-39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며, 이 비용은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된다”며,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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