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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사 명확하게’ 재개발 주민 동의 절차 개선 찬성동의서와 형평성 위해 반대동의서에도 번호 부여 2024-09-24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울시가 재개발 후보지의 주민 동의 절차를 개선해 신속한 추진을 도모한다. 이번 변화는 그동안 재개발 추진 시 주민 동의를 얻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온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의 의견 수렴 양식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 신청 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토지 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반대동의서에는 번호 부여 기준이 없었던 반면, 찬성동의서는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반대동의서에 비해 조건이 강화돼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민원을 수렴하고,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반대 의사를 보다 명확히 표시하고 재개발 신속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의 제출 기한을 동일하게 설정해 주민의 의사 표시에 충분한 기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그간 찬성동의서는 주민 신청 시, 반대동의서는 추천 시까지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반대동의서와 마찬가지로 추천 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을 신설해 주민이 반대 의사를 철회할 때 자치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서식은 서울시 정보몽땅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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