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토지 거래 실태 조사 실시 자치구와 합동 현장조사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등 불법 차단 2024-09-15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울시가 9월부터 자치구와 협력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현장조사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연계해 진행되며, 투기 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일대와 송파구 등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며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무분별한 투기로부터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최대한 차단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자치구의 정기조사 미조사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로, 시는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무단 전용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토지는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의 강경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토지 거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도 미이용 시 취득가액의 10%가 부과된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