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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시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나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의무화 조례 개정안 발의 2024-09-11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이경숙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가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경숙 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이 1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딥페이크 실태조사 의무 실시, 학생 및 피해자 대상 교육 의무화, 그리고 피해자 심리 지원 추진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사후 대응책을 수립하고, 피해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경숙 의원은 “규제만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어려운 만큼 실태 파악과 관련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국회 차원에서도 디지털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윤리교육 의무화 및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교육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으로,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 파악, 예방교육을 통한 잠재적 피해 감소, 그리고 피해자 지원 강화 등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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