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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재건축 특례법 제정 지지 간담회 개최 안병건 의장 “도봉구 발전 기여 위해 최선 다하겠다” 2024-09-10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안병건 의장을 비롯해 간담회 참석자들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도봉구의회는 8월 30일 의장실에서 안병건 의장, 이경숙 시의원, 강혜란 의원과 창동지역 재건축 위원장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과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에 관한 지지와 홍보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건축 위원장들은 도봉구의 소형평수 비중이 높고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특례법 제정이 사업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봉구의회 차원의 법안 지지와 서명운동 협조를 요청했다.


안병건 의장은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연구회를 통해 관련 이슈를 다뤘으며, 도봉구의원들이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집행부와 서울시, 그리고 국회에서 합심해 도봉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숙 시의원은 도봉구의 입장을 서울시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제정 예정인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절차 간소화, 법적 상한보다 높은 용적률 허용(3년 한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의무 임대주택 비율 차등 완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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