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편하게 도봉구 전통시장 이용하세요”
도봉구, 18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한시적 허용
2024-09-10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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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가 추석 명절 기간 3개 전통시장 인근에서 주정차를 일시 허용한다. 창동골목시장 주변 주차 허용 안내 현수막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7일부터 시작해 18일(수)까지 관내 전통시장 3개소 주변 도로에 대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허용 구간은 ▲방학동도깨비시장(대우부동산~센스안경 양방향, 도당로89 진미오리~도당로69 우진종합철물 양방향) ▲신창시장(새마을금고도봉점~북서울농협) ▲창동골목시장(덕릉로226-1~덕릉로248) 3곳이다.
허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단, 차량당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구 관계자는 “2열 주차,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안 주차에 대해서는 차량 이동, 경고장 부착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니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등 5곳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구민 편의를 위해 지역 전통시장 3개소 주변에 대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구민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