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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전통시장, 온라인몰 중심 원산지 표시위반 등 단속 2024-09-10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13일(금)까지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및 보관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주요 식품에 대해 원산지 거짓 표시와 부정·불량 식품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냉장·냉동 등 보존 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 등이다.


단속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으로 진행된다. 현장 단속은 전통시장 및 마트에서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냉동 보관 제품의 냉장 보관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등을 점검한다. 온라인 단속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 돼지고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서울시는 한우와 돼지고기에 대해 원산지 검사를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성분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다. 한우는 유관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민들에게는 추석 명절 전후로 온라인 판매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하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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