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다가오는 5월 9일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뽑는 아주 중요한 날이다. 헌법 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지만 선거권 행사를 단순히 권리행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선택에 따라 선거의 결과가 달라지고 이 결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자신의 한 표가 너무 작게 느껴지고 의미 없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한 표 한 표가 모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결정하게 된다. 기권은 중립이 아니다. 권리의 포기이자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이다. 말로만 세상을 한탄 할 것이 아니라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이 원하고 모두가 원하는 세상에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국민이 그런 결과에 승복하고 따를 수 있게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한 선거가 되려면 우선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각 후보자들을 통찰력 있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에서는 24시간 선거경비 상황실을 운영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가짜뉴스나 후보자 비방행위 등을 하는 흑색전선과 선거 폭력, 불법단체를 동원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선거인이나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기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 및 응답을 유도하는 여론 조작행위를 5대 선거 사범으로 지정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 가장 큰 권력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끝으로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