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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제도 폐지 법안 발의 세법과 예산안 분리 필요성 강조하고 세수 결손 문제 지적 2024-08-27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은 22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조세법률 중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반복적으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기획재정위원회는 매년 11월 30일까지 해당 법안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이 제도는 2014년 헌법상 예산안 심사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도입됐다.


오 의원은 “세법이 반드시 예산안과 함께 통과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세 관련 법이 지자체의 세입예산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만 별도로 처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 및 2024년 세수결손에 대한 비판을 언급하며, 정부의 세수 추계 모형과 결과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정부의 세입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기재위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세법의 주요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 세법개정안이 무리하다면 내년으로 심의를 넘길 수도 있어야 한다”며, “이런 제도가 충실한 세법 심사를 방해하고 있다면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남근, 박민규, 박홍배, 박해철, 복기왕, 안도걸, 오세희, 이기헌, 정일영, 진성준, 차규근 의원이 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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