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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특별단속 후에도 연중 무관용 원칙 상시 단속 실시 2024-08-27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단속원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9월 4일(수)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총 1,684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교통질서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필요시 견인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 시간(8:00~9:00)과 하교 시간(13:00~16:00)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단,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승하차하는 차량에 대해 5분 이내의 주정차는 허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인 최소 12만원부터 부과된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됐으며,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특별 단속 이후에도 주행형 CCTV 탑재 차량과 고정형 CCTV를 이용한 상시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건수는 7만5,699건(7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만1,042건) 대비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태료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시민의식 향상, 그리고 지속적인 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원부터 부과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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