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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100건 부적정 사례 적발 행정지도 조치 및 전수조사 예정 불법행위 엄정 대응 2024-08-27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울시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10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조합에서는 실태조사 방해 및 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 및 회계자료 작성 등이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6월 10일~7월 11일) 동안 7곳에 대해 실태 조사가 이뤄졌다. 하반기에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A조합은 조합 운영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실태조사를 방해 및 기피했으며, B조합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금운영과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C조합은 총회를 통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D지역주택조합은 자금 차입 관련 의결 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았으며, E지역주택조합은 별도의 보수규정이나 인사규정 없이 임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94건 중, 실태조사 방해 및 기피, 정보공개 부적정 등 고발 대상은 17건, 자금신탁 부적정 및 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은 4건이다. 이들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지도 건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엄격한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을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만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실적 또한 제출받는 등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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