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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50% 자동 감면된다”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등록 후 이용 가능 2024-08-27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울시는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50% 자동 감면 서비스를 2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면 서비스는 다자녀 가구의 주차요금 감면 과정에서 발생하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저출생담당관, 주차계획과, 미래첨단교통과가 협력해 구축했으며, 2024년 제1차 창의제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동안 다자녀 가구는 주차요금을 감면받기 위해 매번 다둥이 행복카드를 무인정산기에 제시하거나 주차관리원에게 보여줘야 했다. 그러나 다둥이 행복카드를 잊고 집에 두거나 정산 과정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로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주차 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연계해 주차요금 자동 감면 및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자녀 가구가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감면받기 위해서는 ‘바로녹색결제’에 차량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사전 등록을 하지 못했거나, 부모와 자녀가 다른 세대에 거주해 비대면 자격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주차관리원에게 다둥이 행복카드를 제시해 감면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 중인 가구로, 막내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다자녀 가구 부모의 차량 한 대만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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