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울시는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4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9월 2일(월)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주도 9월 2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1만 건, 220억 원으로,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주민세 개인분 부과 현황은 내국인이 368만 건(212억 원), 외국인이 13만 건(8억 원)으로, 총 381만 건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다.
외국인 중 가장 많은 국적은 중국으로, 8만 5,331건에 달하며, 주로 구로구(1만 4,890건), 금천구(1만 1,834건), 영등포구(1만 551건)에서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8개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발송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 5,525건(1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는 5만 7,918건(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강북구는 개인분 11만7000건 6억7900만원, 사업소분 1만2000건 10억4700만원, 도봉구는 개인분 12만1000건 7억200만원, 사업소분 1만1000건 9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6만 건, 761억 원으로, 법인은 38만 건(498억 원), 개인사업주도 38만 건(263억 원)이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9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산출된다. 시는 납부 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이미 발송했으며, 세액이 동일한 경우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세액이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및 미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주민세 납부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며, QR 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ETAX와 STAX 관련 상담은 1566-39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고령 시민을 위해 큰 글씨로 디자인한 고지서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 시민에게는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 중심의 납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음성 서비스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 변환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