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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산책로와 카페 누구나 이용한다” 서울시, 공공성 확보 법적 근거와 행정조치 마련 2024-08-21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 개방을 약속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자,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31곳의 단지 중 2곳은 이미 입주를 마쳤으며, 나머지 29곳은 진행 중에 있다.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설 개방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명시와 확약, 관련 법령 개정, 자치구에 운영권 위탁, 미이행 시 행정조치 강화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점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단계별로 시설 개방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공식 문서에 포함시켜 확약 받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입주자 모집 시에도 시설 개방에 대한 명시와 사전 설명을 통해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개방을 약속한 조합이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주민공동시설 운영권은 자치구에 위탁해 외부인 이용에 대한 불편을 방지하고, 시설 개방 미이행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한 인센티브를 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원활하게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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