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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차규근, 기업지배구조 정상화 상법개정안 발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효율적으로 통제” 2024-08-13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기업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한국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사례로는 2015년 삼성의 부당합병 사건, 2020~2021년 LG화학의 물적분할 및 별도상장 사례 등이 있다. 이런 사건들은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2020년 12월 제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현행법상의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예를 들어, 한샘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미리 공시하면서 소수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했다.


사조산업의 경우, 대주주가 지분 쪼개기 수법을 통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오 의원과 차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 일반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분리선출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3% 초과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을 현재의 2주에서 4주로 확대하고, 임시주총에 대한 주주제안을 3주 전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주주가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법률에 명시했다.


오기형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일 중 하나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기형, 차규근 의원 외에도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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