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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자치구, 유흥업소 마약류 강력 단속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및 업소명 등 공개 2024-08-13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8월 한 달간 클럽형 주점 등 서울시내 4,000여 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일제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은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등을 공개해 영업자와 고객 모두에게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 7일 식품위생법 개정·시행으로 유흥시설 영업자가 마약 관련 위법행위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법 개정 이전에는 ‘마약류관리법’으로 형사처벌만 받고 유흥시설 영업은 지속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경찰청 조사 결과, 유흥시설 관련 마약류 사범이 최근 4년간 3.6배 증가(2020년 193명 → 2023년 686명)했고, 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가 50% 이상(2022년 57%, 2023년 52%)을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클럽 등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 등 51개 행정·사법기관이 합동으로 특별단속반 360여 명을 구성해 서울 전역 4,000여 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식품정책과에서 특별단속을 총괄관리하고, 안전수사과(민생사법경찰국)는 마약류 의심사례 확인과 도박방조, 청소년 출입 등 풍속점검에 집중한다. 자치구에서는 업소의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점검을 실시하며, 서울경찰청과 지역경찰서는 마약류 단속(투약·매매·알선·장소제공)을 담당한다.


단속 기간 중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엄중한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 내역을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등)공개한다.


또 8월 이후에도 사법기관과 함께 매주 유흥시설의 위생점검과 마약류 예방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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