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울시는 반려견의 유실과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9월 30일(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신규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 중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된 정보 중 소유자나 주소, 전화번호, 동물 상태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고는 구청이나 온라인(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도 가능하다.
특히 정부24를 통해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할 경우, 변경된 소유자와 전 소유자가 함께 신고해야 하며,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절차가 완료된다.
서울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분실했을 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서울시민은 1만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한정돼 있어 빠른 등록이 유리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는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정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다. 또,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