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댁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2024-08-13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비스 이용자는 공단에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계약 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절차는 「신청·접수(수급자)→ 주거환경 확인(공단) → 대상자 통보(공단) → 시공업체 선정·계약(수급자) → 서비스 품목 시공 및 비용청구(시공업체) → 심사·지급(공단)」이다.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전국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문의) 도봉지사 도봉운영센터(02-2289-3270),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요양행정부(033-736-3627~9)
편집국 bukbu3000@naver.com
건강보험공단도봉지사(지사장 김화영)는 12월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
본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이용자는 공단에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계약 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절차는 「신청·접수(수급자)→ 주거환경 확인(공단) → 대상자 통보(공단) → 시공업체 선정·계약(수급자) → 서비스 품목 시공 및 비용청구(시공업체) → 심사·지급(공단)」이다.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전국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문의) 도봉지사 도봉운영센터(02-2289-3270),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요양행정부(033-736-36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