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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2024-08-13
편집국 bukbu3000@naver.com



건강보험공단도봉지사(지사장 김화영)는 12월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


본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어르신이어야 한다. 단, 시설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을 개선 보완 한 후 전국의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명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서비스 이용자는 공단에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계약 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절차는 「신청·접수(수급자)→ 주거환경 확인(공단) → 대상자 통보(공단) → 시공업체 선정·계약(수급자) → 서비스 품목 시공 및 비용청구(시공업체) → 심사·지급(공단)」이다.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전국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문의) 도봉지사 도봉운영센터(02-2289-3270),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요양행정부(033-736-3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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