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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 시 고수익 보장합니다”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사기 주의보 발령 2024-08-13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70대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코인 업체 직원 C씨를 소개받아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 비트코인과 같이 자사 코인 상장 시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한 A씨는 은퇴자금으로 모은 7000만원 전액을 투자했다. 이후 A씨는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해당 업체를 소개했고, 이를 통해 몇 개월간은 추천수당을 받았지만, 여러 사유로 지급 일정이 미뤄지면서 업체를 찾았을 땐 이미 폐쇄된 사업장만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다단계 사기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특히 5070 은퇴 세대 및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사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판매 여부를 의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 적법하게 등록된 다단계업체인지를 확인할 것, 광고 마케팅, 인터넷 쇼핑몰 분양, 홈페이지 등과 관련한 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며 영업하는 다단계업체에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는 약 4배 증가했다. 2019년에는 2,796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만1,435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은퇴 세대의 퇴직금과 고연령층의 노후 자금을 노리는 불법 다단계 범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활동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총 13건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올해는 7월 말까지 8건을 형사입건해 4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4건은 수사 중이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범죄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및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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