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5월 20일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한다.
Q1. 본인확인을 하는 이유는?
A.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Q2.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본인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면 됩니다. 단, 복사본이나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분증을 깜박 잊으셨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 설치 후 본인인증
Q3. 본인확인 예외대상도 있나요?
A. 19세미만, 응급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진료의뢰 및 회송서에 따라 진료를 받는 경우 등은 예외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