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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국회의원,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토론회’ 개최 불법사채로 고통 받는 피해자 발생 않도록 제도 개선돼야 2024-07-23
편집국 bukbu3000@naver.com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19일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의 첫 번째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이 발의 예정인 법안의 일환으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천준호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했으며, (사)롤링주빌리, 민생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등 시민사회 단체와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발제 및 토론에 참여했다.

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전문가들도 토론자로 참석해 당국의 입장을 밝히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 시 자금 요건이 1000만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1000만원 이상의 순자산액, 법인은 5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대부업체가 난립하고,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이 어려워지면서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사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천준호 의원은 “불법사채 근절의 첫 단계는 등록 대부업 시장 정상화”라고 강조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정한 대부업 등록 요건의 합의점을 찾아 법안을 발의하는 등, 더 이상 불법사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불법사채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천 의원은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불법계약 무효화,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포함한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에 대한 연속적인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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