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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윤상 의원과 박진웅 위원장, 솔샘시장 상인들이 솔샘시장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함께 기뻐하고 있다.
노윤상 의원은 최근 솔샘시장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에 참석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축하했다.
그동안 솔샘시장은 50년 전통의 시장이었지만 골목형 시장 상점가로 지정되지 못했고 상인회도 결성되지 않았었다.
이에 노윤상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의논하며, 시장 상점가 지정등록을 위해 상인회(회장 김명진) 구성을 추진하고 간담회 등을 갖고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이끌게 됐다.
솔샘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록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중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받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뿐 아니라 낙후된 시설 보수, 각종 구 사업, 시 공모사업 참여도 가능하다.
이날 전달식에는 국민의힘 강북(을) 박진웅 위원장도 함께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박 위원장은 “유년 시절 솔샘시장에서 떡 뽑기, 달고나 뽑기 등을 했던 기억이 있다”며, “이번에 상점가로 지정돼 참 기쁘다. 서민의 애환이 있는 솔샘시장이 활력 넘치는 시장으로 오래도록 번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윤상 의원은 집행부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전통과 역사가 있는 솔샘시장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더욱 많은 주민이 찾아 활기찬 골목상권으로 자리 잡아 생계형 자영업 상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갖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