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최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원장)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며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은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류 위원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세무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2018년 3월 서울시 내 재개발 예정 토지 99㎡를 3억 9,900만원에 매입한 후, 10개월 만에 누나에게 4억 1,200만원에 매도했다. 이후 2020년 11월에는 아들이 해당 토지를 5억 5,000만원에 재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류 위원장이 ‘부모-친척-자녀’ 간의 매매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아들의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류 위원장은 아들의 매입 자금이 모친의 증여와 차용, 금융기관 대출, 개인 저축 등으로 구성됐다고 해명했지만, 편법 증여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류 위원장의 아들이 지난 4년간 약 5억 2,600만원의 순자산 증가를 기록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는 어려운 자산 축적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의 입장표명 요구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탈루가 있을 경우 반드시 검증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오기형 의원은 2004년 서울행정법원의 부담부증여 관련 판례를 언급하며 강민수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용산구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는 과정과 유사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담부증여는 부동산과 그에 대한 근저당 및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가액에서 채무를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대표적인 변칙적 증여 수단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