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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 민간조사(탐정)분야, 전문인력 양성등 법제화 도입 시급 2017-05-09
편집국 bukbu3000@naver.com


김길태 경감 도봉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계장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묻지마 등 충동범죄가 다양화·지능화·광폭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민·형사상 사건사고에 대해 공권력이 못미치는 부분을 현행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內에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보자료·수집사실 확인등 민간조사업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민간조사분야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상화되어 있는 분야로서 국제화시대에 대비,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 회원국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은 일찍이 탐정을 직업으로 정착시켜 국가기관의 치안능력보완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재판기능 보강등에 널리 활용하고 있다.   탐정업이 허용되는 일본의 경우 4000여개 업체에 3만명의 민간조사원이 창업과 동시에 취업하고 있는등 세계적으로 탐정업은 개인.합동.법인.다국적화등 다양한 형태로 성장하면서 청년과 중.장년층을 아우르는 일자리 창출등 고용정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4년 3월 고용노동부가 국내도입과 활성화가 가능한 민간조사분야는 새로운 신직업으로 발표하여 국회와 경찰청은 물론 정·재계, 학계 등 사회적, 국민적 관심을 불러왔다.   얼마전 한국 직업 사전에 새로운 직업으로 당당히 등재되어 머지 않아 새로운 전문직종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확신한다. 현재 경찰 공권력 한정과 수사·조사인력 부족으로는 완벽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위해 많은 피해자들이 민·형사적, 행정적으로 완벽한 구제와 공권력 사각지대를 보증할 수 있는 공인 탐정의 민간조사 업무활동 영역이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어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에서는 사립탐정 관련 종사자만 6만명에 이르고,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확정분야가 유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어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무단영업중인 심부름센터 형태의 민간 조사업소가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생활정보지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심부름센터는 제대로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난립되어 있다.

 

많은 국민들이 사람을 찾거나 궁금한 일에 대하여 알고 싶을 때 소송사건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사설 심부름센터나 해결사 등 공인되지 않는 무분별한 사설업체에 의뢰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런 사회적 파장의 악순환을 막고, 고비용 법률 서비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민간부문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민간조사 공인탐정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가에서는 국민 안전확보 서비스 차원에서 이 제도를 법제화 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인 치안을 책임지는 국가가 완벽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본다. 특히 실종, 미아, 가출인의 소재파악 등 경찰이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민간조사 관련 기관들과 전략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과 고객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민간조사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조성 및 해외민간조사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대다수 외국 탐정들의 경우 국민모두에게 피해를주는 보험금 부당청구 사례탐지, 도피자 및 국외 은닉재산 추적, 공익침해행위 고발, 미아·가출인· 실종자 소재파악 등 공권력개입여지가 비교적 낮은 분야를 보완해주는 대중적 측면의일에 적극 참여하여 뛰어난 역량을보이면서 각계각층의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자발적협력을 얻는 등 당당한 직업인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돈독히 하고있는 추세이다.

 

필자는 PIA 민간조사(탐정)분야 법제화를 앞두고 자격취득과정에 한발 앞서 다가기 위한 일환으로 금년 4.21∼7.21 (3개월(12주) 주말반) 한국 직능교육재단과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PIA 민간조사 (탐정) 제64기 최고위과정에 입학, PIA 민간조사 탐정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공인탐정제도는 일자리창출, 심부름센터, 불법행위 방지, 실종자찾기 등 국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로 사회현상의 변화와 국민 욕구에 부응하는 법제화 도입 실현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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