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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시의원, 서울시 주택 안전 기준 강화 주문 지하주차장 층고 문제 지적 법적 기준 미달 확인 2024-07-02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박석 서울시의원

박석 시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6월 17일 서울시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2년간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의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방화문의 적절한 교체 주기를 법으로 정하고, 서울시 차원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화문 등의 피난시설 수선 주기를 15년으로 신설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박 의원은 이 규정을 신속히 현장에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박 의원은 지하주차장 층고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이에 대한 기준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차량 사고를 언급하며, 지하주차장의 층고가 법적 기준인 2.7m에 미달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양식 변화를 반영한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수직적 화재확산을 막기 위한 외벽 창호의 방화성능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국토부의 ‘방화유리창호’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서울시가 외벽 창호 방화성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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