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로 도시경관 개선 기대
도봉로 등 36개 구역 2027년까지 완화 11곳 재정비 완료
2024-07-02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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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구역 47개소 위치도
서울시는 주요 가로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이는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하고,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현재 5차에 걸친 높이 제한 재정비를 추진 중이며, 이번 3차 재정비를 통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성했다. 이 제도는 1999년에 도입돼 도로사선제한을 대체하며 도시 미관과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높이제한 가로구역 47개 중 천호대로, 강남대로 등 11개 가로구역이 이미 재정비됐으며, 2027년까지 도봉로, 미아로 등 36개의 나머지 구역들도 단계적으로 높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상업지역 등 높이 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정구역 운영 지침도 개정해, 불필요한 제한을 삭제하고 보행 공간 확보 등을 위한 기준 완화를 확대했다. 또, 민간이 ‘특별높이운영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 공동개발 시 높이 완화를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가로변 보행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서울 도시계획포털’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메인화면에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법에 따른 높이 기준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간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