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북구위원회, 교섭단체 조례 재검토 촉구
“의원 정수 비해 실효성 없고 예산낭비만 우려 돼”
2024-06-25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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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웅 정의당 위원장
최근 강북구의회가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교섭단체 조례)을 제정한 것과 관련 정의당강북구위원회(위원장 김일웅)가 교섭단체 조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272회 1차 정례회에서 통과된 교섭단체 조례에 따르면 3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교섭단체와 대표의원에 대한 경비 지원이 가능하다.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의원 정수가 10여 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교섭단체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일 뿐”이라며, “특히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 어렵고 교섭단체와 대표의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 예산낭비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실제 교섭단체 제도가 먼저 도입된 기초의회의 경우, 교섭단체 지원 비용의 대부분이 소속 의원들의 식사비로 지출됐다.
김일웅 위원장은 “결국 대표의원이라는 감투와 교섭단체를 통한 추가 예산 지원이 교섭단체 도입의 실질적인 목적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실효성은 없고 예산낭비만 우려되는 교섭단체 제도 시행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