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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교육으로 생명과 건강 지킨다” 근로자 안전 파수꾼 건설산업 안전보건교육센터 2024-06-25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모든 작업자가 필수로 받아야 한다. 실습실 등을 갖춘 창동역 인근의 건설산업 안전보건교육센터 모습.


건설 현장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이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건설기초안전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교육 과정이다. 건설업 종사 모든 작업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익히게 된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은 4시간 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 이수 후에는 이수증이 발급된다. 교육 이수증은 건설 현장에 입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창동역 인근에 위치한 전문교육기관 중 하나인 건설산업 안전보건교육센터 문천수 이사는 “건설 현장에서는 추락, 낙하물, 기계 사고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건설기초안전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사고 예방으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숙지하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기관에서는 기초 안전 수칙으로 안전모 착용, 안전대 사용,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학습할 수 있다. 위험 요소 인식 및 대처 방법으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도 배운다. 또,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며,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실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분석해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학습한다.


문천수 이사는 “우리나라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작업자가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라면서 교육의 법적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작업자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라면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서로의 안전을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기초안전교육은 유효기간이 없어 평생 한 번만 교육 받으면 된다. 이수증을 분실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받은 전문교육기관에서만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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