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이상 장수어르신에 축하물품 지급한다”
이상수 의원 발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가결
2024-06-19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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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강북구의원
이상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강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강북구가 인구 고령화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강북구 장수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즐거움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해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담당부서인 강북구청 어르신·장애인과와 사전에 적극 협의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도 이미 완료했다. 이에 따라 강북구의 100세 이상 어르신은 내년 1월 1일부터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상수 의원은 “100세가 되신 강북구 장수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