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정초립 의원, “지역 위해 봉사하는 조직 육성해야”
2024-06-11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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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초립 강북구의원
정초립 의원이 발의한 ‘강북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간다는 기치를 가진 국민운동단체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만들어져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사업 수행 경비 지원 ▲보조금 집행 관련 지도·감독 ▲지역사회 발전기여 회원 또는 단체 표창 등을 담고 있다.
정초립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지금까지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여러 방면에서 활동해 왔다”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