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거주요건 폐지된다
노윤상 의원, “불필요한 규정 삭제로 예우 강화”
2024-06-04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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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윤상 강북구의원
노윤상 의원이 발의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제271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지급받는 사망위로금을 강북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가 강북구에 전입한 후 1년이 안 돼 사망하는 경우에도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가 강북구로 전입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기에 사망할 경우 이전 거주지와 강북구 모두에서 사망위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신고 시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
노윤상 의원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들이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안을 정비했다”며, “강북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예우 및 지원 강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