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선정
전국 8개 지자체서 운영 서울시에선 강북구 유일
2024-06-04
편집국 bukbu3000@naver.com
편집국 bukbu3000@naver.com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서울지역에서 단독 선정되며 올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20%를 개인 예산으로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8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강북구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2024~2025년 시범사업을 한 후 2026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자는 주류, 담배 등 지원 불가 항목 외 이용계획에 따라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후 정산을 통해 비용을 되돌려 받는다.
강북구 지원 대상은 총 30명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권자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강북구여야 한다. 또 시범사업 참여기간 동안 강북구에 거주해야 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3),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4516, 062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으로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 활용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