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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1~5구역 모아주택의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5월 27일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이와 함께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해 ‘양천구 목동 756-1 일대 모아주택’ 등 총 8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했으며,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5개소)을 첫 사례로 적용하고,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세입자 총 844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주거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세입자 487명에 대해 약 72억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총 38세대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변경했다.
5개의 모아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총 93%는 이주 완료됐으며, 이주가 완료되는 8월 중 착공해 202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 모아타운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모아주택 ▲양천구 목동 756-1일대 모아주택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의 임대주택 비율 변경(안)이며, 중랑구 면목3·8동 44-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 지분 쪼개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해 이번 심의에서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