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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회장 어르신들에게 활동비 지급한다” 노윤상 의원 발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 개정안 통과 2024-05-21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노윤상 강북구의원


노윤상 의원이 경로당 회장의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통해 경로당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경로당 회장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되면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노윤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무보수로 지역의 경로당을 위해 헌신해온 경로당 회장들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운영에 부족한 점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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