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도시관리공단 입장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보도 사실과 달라
2024-05-21
편집국 bukbu3000@naver.com
편집국 bukbu3000@naver.com
2024년 4월 12일 강북구도시관리공단에 재직 중인 직원 가족이 강북구청과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제기한 민원과 2024년 4월 25일 B언론사에서 방송한 공단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보도내용에 대하여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공단은 직원 가족(2024.04.29.) 및 B언론사(2024.05.08.)에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알리는 동시에 이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공단은 그에 따른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환경을 악화시키고 직원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에 대해 공단에서는 외부 노무법인을 통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고용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업무 과정에서 불거진 오해로 인해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앞으로도 시설을 이용하시는 구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직원들과 더욱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