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림 위원장 발의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개정안 통과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근거 마련
2024-05-14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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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림 운영위원장
이은림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를 줍는 수집·관리인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의 ‘폐지 수집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은 약 4만 2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에서는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실태 조사 및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은림 위원장은 수집·관리인에 대한 실질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개정안에서는 수집·관리인 지원계획의 실적 평가를 의무화하고,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수집·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했다.
이은림 위원장은 “고령자가 대부분인 재할용품 수집·관리인의 안전과 건강보호와 관련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체적으로 취약해 안전사고 및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령의 수집·관리인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